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 공연이나 룸에서 노래를 제공하는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는 경우, 손님에게 춤출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모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그 경영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유흥음식요금에 100분의 10 세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호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접객원 두고 영업 세금이 궁금한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면 허가 유무·영업 종류·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다만 주점업 외 겸업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와 장부가 별도 관리되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그 겸업 수입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봉사료도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면 제외된다.
【요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1.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라이브공연하고 조그마한 룸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인지
2.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할 때 과세되는 세금은
3.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라이브 공연도 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4. 10%의 세금을 내는 영업(부가가치세)과 특별소비세 내는 영업을 구분해서 설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410-320,2000.02.03
1. 귀 질의와 같이 무대를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46430-380,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비46430-1321,1998.06.18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등)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주점 허가받아 주점업 영위 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주점 허가만으로 과세유흥장소가 결정되지 않으며 시설·종사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유흥장소 봉사료수입금액, 요건 충족 시 5% 원천징수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