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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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 공연이나 룸에서 노래를 제공하는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는 경우, 손님에게 춤출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모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그 경영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유흥음식요금에 100분의 10 세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호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접객원 두고 영업 세금이 궁금한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면 허가 유무·영업 종류·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다만 주점업 외 겸업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와 장부가 별도 관리되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그 겸업 수입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봉사료도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면 제외된다.

요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1.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라이브공연하고 조그마한 룸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인지

2.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할 때 과세되는 세금은

3.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라이브 공연도 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4. 10%의 세금을 내는 영업(부가가치세)과 특별소비세 내는 영업을 구분해서 설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410-320,2000.02.03

1. 귀 질의와 같이 무대를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46430-380,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비46430-1321,1998.06.18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등)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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