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소득 지급시의 처리
서이46013-11482 (2002.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482
- 회신일
- 2002. 8.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태에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은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등을 현실적 퇴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임원을 그만두고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도 이에 준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따라서 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선례인 법인46012-2688(1998.9.21)과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근임원이 임기만료의 사유로 해임된 후 일반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해임시점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전)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997. 3. 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할 때(1975. 3. 3 개정)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7. 3.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88,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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