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2005.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회신일
2005.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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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치료·요양 목적으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발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러한 법정 서식이 아니더라도 약제비 영수증만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처방전 없이 산 약을 연말정산에 챙길 때 참고할 수 있으며, 본 해석은 의료비를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로 공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사의 처방전 없이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영수증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상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계산서․영수증 및 별지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약사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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