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아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부모 집을 공짜로 거주하는 이익은 제37조가 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 신축가액 전액을 일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토지가액 약 15억원, 건물 신축가액 약 20억원, 2007년 완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상사용이익 규정은 그 당시 기준을 따른다.
【요지】
갑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나대지를 소유한 아들이 주택신축 자금이 없어 아버지가 아들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주택이 2007년 7월정도 완공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임(임대료 지급이 없는 무상사용)
- 아버지는 현재 본인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가격은 약 15억원이고 건물 신축가격은 20억정도 예상됨
O 질문내용
아들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아버지소유 신축건물(주택)에서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갑설) 아버지가 아들땅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에 따라 아버지에게 증여세 과세
또한 아들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상사용하므로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 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을설) 아버지는 아들 토지위에 주택만 신축하였을 뿐 당해주택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아들이 사용하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아들은 아버지소유 건물부분에 대하여 무상사용하므로 건물신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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