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2007.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회신일
2007.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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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부모 집을 공짜로 거주하는 이익은 제37조가 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 신축가액 전액을 일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토지가액 약 15억원, 건물 신축가액 약 20억원, 2007년 완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상사용이익 규정은 그 당시 기준을 따른다.

【요지】

갑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나대지를 소유한 아들이 주택신축 자금이 없어 아버지가 아들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주택이 2007년 7월정도 완공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임(임대료 지급이 없는 무상사용)

- 아버지는 현재 본인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가격은 약 15억원이고 건물 신축가격은 20억정도 예상됨

O 질문내용

아들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아버지소유 신축건물(주택)에서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갑설) 아버지가 아들땅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에 따라 아버지에게 증여세 과세

또한 아들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상사용하므로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 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을설) 아버지는 아들 토지위에 주택만 신축하였을 뿐 당해주택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아들이 사용하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아들은 아버지소유 건물부분에 대하여 무상사용하므로 건물신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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