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1인이 단독 건물신축으로 토지무상사용의 경우 증여의제

재산상속46014-1280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80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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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에 근거한다. 즉 가족 땅을 공짜로 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공동상속 토지 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그 사용이익이 증여로 과세된다.

요지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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