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287[부가가치세과-2194] (2015.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287[부가가치세과-2194]
- 회신일
- 2015. 12. 29.
- 소관
- 국세청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식물원 등 입장)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타인 토지를 장기 임차해 수목원을 조성하며 지출한 토지의 형질변경·부지조성·배수로·진입로 공사비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자 시행령 제80조의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목원 공사비 부가세 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수목원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수목원 조성을 위한 공사중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부지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함
2. 질의내용
가. 상기 공사비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나.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 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 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 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 2006.0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