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222[부가가치세과-1942] (201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222[부가가치세과-1942]
- 회신일
- 2016. 9. 20.
- 소관
- 국세청
지식의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의 식물원 등 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수목원 조성·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을 불공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보기 때문이다. 잔디식재·나무·건물·구축물·진입도로·옹벽·조경공사 등에 투자한 영리법인이 수목원 조성 공사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으로,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수목원이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이 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수목원 개장을 위한 잔디식재, 나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진입도로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을 투자하고 있으며 수목원에 나무 및 화원 가든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해설도 있음
- 한편 수목원과 관련이 없는 과세사업상의 상품 매출도 있음
2. 질의내용
○ 수목원 입장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서면-2015-부가-0287 [부가가치세과-2194], 2015.12.29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2006.0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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