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101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01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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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당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감면한다. ‍​​‌​‌‌​​‌​​‌​‍​​‌‌‌​​‌​​‌​‌질의의 경우 1999.2.25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양받은 아파트가 2002.4.29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조합아파트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02.25.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고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동아파트는 2002.04.29. 다용승인을 받았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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