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706 (2009.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06
- 회신일
- 2009. 8. 1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를 이루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함께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한해 그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해 주는 규정이므로, 같이 살던 부모 집 상속처럼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같은 뜻: 재산세과-732, 2009.04.10.).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전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l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732, 2009.04.1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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