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연접하지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재산46014-1012 (200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12
- 회신일
- 2000. 8. 18.
- 소관
- 국세청
양도 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서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떨어진 토지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과 달리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지분 갑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전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각 분할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압류의 효력이 미침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공유 2필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 교환·차액 현금정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1채가 재건축돼 취득한 2채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한 것은 공유물 분할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 재개발로 2채 분양받아 3년 경과 후 각 1채씩 지분정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