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재산46014-1525 (200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25
회신일
200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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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만기전 매도 손실이라도 증권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차손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액계산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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