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08 (2010.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08
- 회신일
- 2010. 6. 11.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출국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출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면제하는데, 사안은 2007년 출국 후 2008년 B주택 보유자와의 혼인으로 이미 2주택이 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발령으로 아파트를 판 세금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재산세과-1377 동일 취지).
【요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4. 甲이 A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7. 7.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
- 2007.11. A아파트 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 2008. 7. B주택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 乙과 혼인, 乙도 출국
- 2009. 6. A아파트 양도
- 2009. 7. 귀국하여 출국 전 회사 근무 중
○ 질의내용
- A아파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377, 2009.07.07.
(사실관계)
- 2000년 甲이 A주택(과천시 소재) 취득
- 2008년 3월 乙이 B주택 취득
- 2008년 11월 甲과 乙이 혼인
- 2009년 7월초 甲의 해외지점 발령(4~5년)으로 乙과 함께 출국 예정
- 2009년 8월 A주택 양도예정
※ A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1년 11개월(2007.7.30~현재까지)
(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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