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08 (2010.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8
회신일
2010.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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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출국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출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면제하는데, 사안은 2007년 출국 후 2008년 B주택 보유자와의 혼인으로 이미 2주택이 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발령으로 아파트를 판 세금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재산세과-1377 동일 취지).

【요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4. 甲이 A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7. 7.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

- 2007.11. A아파트 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 2008. 7. B주택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 乙과 혼인, 乙도 출국

- 2009. 6. A아파트 양도

- 2009. 7. 귀국하여 출국 전 회사 근무 중

○ 질의내용

- A아파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377, 2009.07.07.

(사실관계)

- 2000년 甲이 A주택(과천시 소재) 취득

- 2008년 3월 乙이 B주택 취득

- 2008년 11월 甲과 乙이 혼인

- 2009년 7월초 甲의 해외지점 발령(4~5년)으로 乙과 함께 출국 예정

- 2009년 8월 A주택 양도예정

※ A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1년 11개월(2007.7.30~현재까지)

(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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