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재산46014-103 (2001.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3
회신일
2001.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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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부동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문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성 여부,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상가를 지어 팔 때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신축·판매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ㆍ부동산의 규모ㆍ거래횟수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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