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일46011-10407 (2001.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407
회신일
2001.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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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외주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였다가 가공 후 재수입하면서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계산서 합계표를 빠뜨린 사안으로, 가산세 규정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를 전제로 하는데 세관장은 그 공급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세관장에게서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재법인46012-175(2001.10.10)가 선례로 제시되었다.

【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임)가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외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 등을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 후 다시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 누락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75,2001.10.10

【질의】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1)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①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②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2-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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