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서일46011-11328 (2003.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328
회신일
2003.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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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의무자가 2002년 귀속 수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단순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재하여야 할 서식을 착오로 달리 기재했을 뿐 신고기한 내에 해당 내역이 제출되어 보고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단순 착오 기재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복식기장의무자가 2002년 귀속 수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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