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서일46011-11328 (2003.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328
- 회신일
- 2003. 9. 20.
- 소관
- 국세청
복식기장의무자가 2002년 귀속 수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단순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재하여야 할 서식을 착오로 달리 기재했을 뿐 신고기한 내에 해당 내역이 제출되어 보고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단순 착오 기재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복식기장의무자가 2002년 귀속 수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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