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896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96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면세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근거한 해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세금 면제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가려야 함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개발용역 면세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전환되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