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서면2팀-2779 (2004.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779
회신일
2004.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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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제공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채권자가 2002년에 발행된 교환사채에 대해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사채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즉 사채 주식 교환 시 자기주식 양도차익으로 계상할 금액이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를 준용하여, 대가로 제공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채권자가 교환청구권 요구에 의하여 2002년에 발생한 교환 사채의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환시 자기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계상할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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