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위촉을 받은 모니터가 받는 모니터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2004.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 회신일
- 2004. 3. 19.
- 소관
- 국세청
방송사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모니터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고 비상근으로 월 1회 소집교육만 받으며 의견을 e-mail로 제출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5도 방송국·신문사 등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위촉 활동비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모니터요원이 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청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을 망라한 TV․R방송모니터를 1년 단위로 위촉하여, 고용관계 없이 위촉된 방송모니터(비상근으로 월 1회 소집교육만 실시)로 하여금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의견을 매일 e-mail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받은 방송모니터가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로부터 매월 모니터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1-5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법1264-814, 1983.08.03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 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現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소득46011-752, 1996.03.09
【질의】
한국통신에서 대고객서비스 수준의 객관적 평가와 이용자의 불편 및 건의사 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및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 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모니터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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