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여부

부가46015-597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97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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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자재는 대지 않고 남의 재료로 가공만 하는 사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지가 이 예규의 쟁점이다. ‍​​‌‌​‌​​‌​‌​​판단의 핵심은 주요자재의 부담 여부로, 사업자가 자재를 전혀 대지 않고 가공만 제공한다는 점이 용역 공급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곧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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