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2497 (2001.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497
회신일
2001.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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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국고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차입금으로 먼저 공사를 수행하고 준공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 중 보조금을 사후 지원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은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충당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나,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이 국가 등에 이전된 시설물 기부 후 받은 보조금은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으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질의1]

법인이 먼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금 등의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의 준공이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 중에 국고보조금을 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비에 충다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

○ 법인세법 제36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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