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법인세과-687 (2010.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87
회신일
2010. 7. 19.
소관
국세청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 상 BTL 방식으로 사업진행

-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

- 투자원금은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점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 후

- 시설임대료 수취 시에 수취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으로 회계처리

나. 질의요지

○ 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 문단 제16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투자원리금 (투자원금 + 투자원금의 이자상당액) 을 회수하는 방식

(질의1) 해당 BTL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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