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의 과세여부
서면-2015-소득-1267 (2015.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1267
- 회신일
- 2015. 7. 23.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은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따라서 고가구·나막신·절구통 등을 박물관에 일괄 양도하는 등 골동품 팔 때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이 가액·연한 요건에 이르지 못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수집해 온 골동품(고가구, 나막신, 절구통, 패랭이 등)을 일괄로 박물관에 양도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 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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