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시기
서면1팀-1210 (2007.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10
- 회신일
- 2007. 8.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지급방식 채권(기업어음)의 어음 이자 세금 떼는 시점에 관해, 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만 할인매출일 원천징수가 강제되고 그 외의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에 따라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선택에 따라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전체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한편 보유하던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을 중도매도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잔여 이자계산기간분을 매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요지】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서 은행 또는 증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며, 기업어음 매입에 따른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기업어음 매입시, 중개 금융기관이 할인매출일에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전체 이자 계산기간에 대한 세액을 당사가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 당사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일정기간 보유 후 중개금융기관에 중도 매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항 에 의거 당사가 중도매도일에 당해 채권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중도매도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잔여이자 계산기간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함.
- 또한 중도매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6항 에 의거 최초매입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상기 잔여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
[질의사항]
가. 당사가 위 기업어음 매입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된 것이고, 그 외의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의 규정에 따라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는 할인매출일과 실제 이자지급일(만기일)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음.
(을설)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원천징수시기는 할인매출일이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항 에 의거 보유하던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을 중도매도시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익월 10일 원천징수 신고시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중도매도시 매수자에게 징수한 세액을 익월 10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 이자분에 대한 세액이 이중으로 징수하게 되므로 매수자애게 징수한 세액은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을설)
-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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