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쟁점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수입시기인데, 이 경우 그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로 판단한다.
【요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 특허권 명의는 양수인에게 변경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의 경우 특허권양도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삭제, 2006. 12. 30.)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25, 2005.11.24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196, 1998.10.30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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