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07[법규과-1670] (2022.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407[법규과-1670]
회신일
2022. 5.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A법인이 해외 계열사 지분(원천기술 확보 목적) 취득 구조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실질 판단해야 한다.

【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 AA 사업, BB사업, CC사업, DD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지배ㆍ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최근 EE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 A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갑법인은 EE사업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 해외 계열사를 통해 미국의 E법인 의 지분을 취득(최대주주 지위 확보)하였으며,

- E법인의 지분은 A법인과 갑법인의 미국 자회사를 통해 설립한 D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D법인 의 E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A법인은 B법인 의 유상증자에 참여함과 동시에 USD 000million (이하 ‘쟁점대여금’ ) 을 대여하였고,

- B법인 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이들 금원을 C법인 에 출자하였으며,

- C법인은 이를 다시 D 법인 에 출자하였고,

- D 법인은 이를 2021년 2월 E법인 지분취득에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의 자금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