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의 산정

재산세과-869 (2009.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9
회신일
2009.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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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양도소득인지, 일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위약금·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 등으로 그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2001년 168백만원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관해 2009년 6월 법원이 乙법인은 320백만원을 지급하고 甲은 회원권을 양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당시 회원권 시세는 약 236백만원이었다. ‍​​‌‌‌‌‌‌​‌​​​‍‌‌‌​‌‌​‌‌‌​‌‌골프회원권 소송 합의금 세금 처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6조 아래,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분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화해금액의 성격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액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부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말함)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 등에 의해 그 지급사유 및 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1년 甲은 乙법인의 골프장회원권(정회원)을 168백만원에 취득함

- 2 008년 2월 甲은 乙법인을 상대로 아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① 乙법인이 회원의 우선이용권을 지키지 않음

② 乙법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특별회원을 모집하였음

③ 乙법인의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회원대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호텔회원을 모집함

④ 회 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乙법인과 친분있는 사람들로 구성함

- 20 09년 6월 법원은 ‘2009.7.15.까지 乙법인은 甲에게 320 백만원을 지급하고, 甲은 乙법인에게 회원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

- 2 009.7.15. 현재 회원권거래소에서 위 회원권의 시세는 약 236 백만원임

○ 질의내용

- 위 골 프회원권의 양도가액(320백만원인지 236백만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이하 생략

○ 재산세과-982, 2009.05.20.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1팀-12, 2007.01.04.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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