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등과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6-11288 (2002.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288
회신일
2002.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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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기업체와 체결하는 위탁 연구과제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열거된 도급·위임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6537호) 전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건설·전기공사 도급문서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수임계약서 등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만 과세대상이 되어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연구용역 계약서 인지세가 궁금한 경우, 해당 계약이 이 열거 목록에 없으면 개정 이후 작성분은 비과세다.

【요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1. 사립대학교인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또는 기업체와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2.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부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시행령 제2조의 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 인지세법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5374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 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1993. 5. 1 개정)

②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993. 5. 1 개정)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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