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437 (2026.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437
회신일
2026.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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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을 25% 함유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된 토탄(土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7조는 농어민 등이 농·임업에 사용하려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별표5의 기자재에 한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별표5 제10호는 축산업용 톱밥·이탄·토탄·토탄 추출물만을 열거한다. ‍​​‌‌​​‌‌​​​​​토탄은 습지의 식물 유기물이 불완전 분해되어 쌓인 흑갈색 유기질 퇴적물로 친환경 깔개·사료 첨가제로 쓰이지만,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은 이와 별개의 제품이어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농사용 자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 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 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토탄(土炭) * 이 있으며

* 습지에서 식물 유기물이 불완전하게 분해되어 쌓인 흑갈색의 유기질 퇴적물로 축산업에서는 주로 친환경 기능성 깔개 및 사료 첨가제로 활용됨

- 조합원이 구매한 토탄(土炭)을 25% 함유한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 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泥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관련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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