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시 양도비 인정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 회신일
- 2010. 1. 26.
- 소관
- 국세청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실제 지출한 양도비(중개수수료 등)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 개산공제(토지·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100 등)로 갈음한다. 따라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만 적용되고 실지 양도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으로 양도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였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실지 양도비(중개수수료 등)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1999.12.31 부칙,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6.02.1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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