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에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세과-3611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11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이 가능해져 사업용으로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의 기간에는 나대지 취득·착공 시 2년을 사업사용기간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해당 기간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되므로,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건축 못하던 땅이 규제 완화로 착공된 경우, 취득~착공 사이 사용제한 기간은 시행령 규정으로, 착공 이후는 나대지 착공 규정으로 나누어 사업용 사용기간을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규칙§46의2① 5호)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령§92의11① 1호)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후 사정변경에 의해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기간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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