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회신일
- 2014. 10. 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나, 그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가 부과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도 미국 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면 납세의무가 있어, 미국 부동산 자녀 증여 세금은 미국에서 과세된다. 유사사례인 법규과-447(2009.4.14)도 우리나라 거주자(부)가 미국 거주자(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조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국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 할 예정임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 음
나. 질의요지
○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47, 2009.04.14
귀 자문신청과 같이 우리나라 거주자(父)가 미국 거주자(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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