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044[상속증여세과-867] (202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044[상속증여세과-867]
회신일
202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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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다시 미국 소재 해외주택을 같은 자녀에게 재차증여하는 경우 2차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10년 이내 합산과세 대상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거주자의 국외 재산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제21조 제4항에서 상증법 제4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두 번 증여한 경우 국내·국외 재산을 불문하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을 증여한 기존 해석례(법규재산2013-187)와도 결론이 같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차 증여 ) ’17.8월 거주자인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차 증여) 거주자인 부는 미국 소재의 해외주택을 비거주자인 자에게 재차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차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8.12.31>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187, 2013.08.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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