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금의 이자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4천만원 초과금액의 종합과세 여부

재소득46073-12 (2000.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2
회신일
2000.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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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만기에 일시 지급받으면, 당시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 전액이 지급받는 과세연도에 귀속되어, 3년치가 여러 해로 나뉘지 않고 한 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질의에는 5년만기 비과세보험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1년 가입분부터 과세되는지 여부도 포함되었으나, 이 회신은 예금 이자 일시 수령분의 종합과세 판단에 국한한다.

【요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5년만기 비과세보험이 2001년 가입분부터 과세되고 7년 이상 가입시만 비과세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가. 2000년 말까지 5년 비과세보험을 가입하면 차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더라도 2005년 만기 보험금을 찾을시 비과세되는지.

나. 2005년 만기시 비과세된다면 200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예를 들어, 2억원을 3년만기로 예금하여 3년후 이자를 일시에 5천만원을 찾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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