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 동일건물 상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1215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215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동일 지번·동일 건물 상에서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당시 제5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시행령 제4조)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건물 안에 가게를 여러 개 두더라도 지하층 수퍼마켓·다른 층 식당·다른 건물 수퍼마켓은 각각 등록 대상이 된다. 다만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동일한 지번 상의 2개 건물로 구성된 병원에서 그중 1개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른 건물에 수퍼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48, 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신청서 기재는 필요하고, 미영위 사업장은 등록말소 대상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미달 예상 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가능
1세대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한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