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71 (2004.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71
회신일
2004.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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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감시·시설물 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의 갈림길은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의 계속성으로, 고용관계가 없어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제외되고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으로 나뉜다. ‍​​‌​‌​​‌‌​‌​‌‍‌‌​​‌​‌‌​​‌‌​사안에서 감시·관리인은 본인 생업에 종사하며 공사와 협약을 맺고 물 오염 감시원은 월 20만원, 국사 관리인은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런 감시원 활동비의 세금은 계속·독립적 수행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9종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 댐 및 생활 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의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댐 저수지내 권역별 수질감시와 댐 주변 무인 관측국의 시설 및 국사관리를 위한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관리인들은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거 감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물 오염 감시원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국사관리인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물오염 감시원

가. 폐수무단 방류행위, 생활 오ㆍ하수 무단 배출행위 등 감시

나. 가두리 양식장 관련 수질 오염행위, 각종 쓰레기 투기 및 불법 매립행위 감시

다. T/M관측소(우량, 수위관측), 경보 국에 대한 외부시설을 점검 업무

라. 국사시설물 도난 및 파손여부 점검 감시

마. 국사주변 잡목제거 및 청결 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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