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71 (2004.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71
- 회신일
- 2004. 1.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감시·시설물 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의 갈림길은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의 계속성으로, 고용관계가 없어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제외되고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으로 나뉜다. 사안에서 감시·관리인은 본인 생업에 종사하며 공사와 협약을 맺고 물 오염 감시원은 월 20만원, 국사 관리인은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런 감시원 활동비의 세금은 계속·독립적 수행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9종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 댐 및 생활 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의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댐 저수지내 권역별 수질감시와 댐 주변 무인 관측국의 시설 및 국사관리를 위한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관리인들은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거 감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물 오염 감시원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국사관리인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물오염 감시원
가. 폐수무단 방류행위, 생활 오ㆍ하수 무단 배출행위 등 감시
나. 가두리 양식장 관련 수질 오염행위, 각종 쓰레기 투기 및 불법 매립행위 감시
다. T/M관측소(우량, 수위관측), 경보 국에 대한 외부시설을 점검 업무
라. 국사시설물 도난 및 파손여부 점검 감시
마. 국사주변 잡목제거 및 청결 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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