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회신일
2007.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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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가 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로 정하기 때문으로, 계약금·중도금 지급일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 사례처럼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7년 4월 계약금, 5월 중도금을 내고 6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8월 완공·임대광고와 함께 임대를 시작한 경우, 분양받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업개시일은 실제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이 된다. ‍​​​‌‌‌​​​‌​​​함께 인용된 예규에 따르면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를 연 환산한 금액이 당시 간이과세 기준(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같은 과세기간(4-6월)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오피 스텔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잔금은 건물 공사 완공시점에 지급하기로 함. 즉. 2007년 4월 30일에 계약금을 지급(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중도금은 2007년 5월 2일 (세금계산서 수취)에 지급하였음.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2007년 6월 14일에 하였음 . 잔금은 2007년 8월 21일로 건물이 완공되어 지급하였고 동일자로 임대 광고를 내어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334, 2000.06.08】

1. 생략

2.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이며,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된 금액(4천8백만원 )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2001년 제1기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2000. 12. 20)까지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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