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2005.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회신일
2005.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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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국내 매출처가 자기 명의로 직접 수입통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제조업체는 그 매출처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안은 의류제조업체가 국내에서 구매한 원·부자재를 중국 임가공 공장에 무환수출하고, 완성된 제품을 제조업체가 아닌 국내 매출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다. ‍​​‌​‌​​‌‌‌​​​‍‌​‌​​​​‌‌​‌‌​남의 명의로 수입한 물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입통관 명의자를 기준으로 세관장이 교부하므로, 제조업체가 매출처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존 해석례(소비22601-890)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류제조업체(갑)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임가공 공장(A)에 무환으로 수출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갑이 아닌 국내의 매출처(을)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

○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가. 관련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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