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9 (2011.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
회신일
2011.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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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 초과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당시 규정상 과세기간별 한도는 제69조를 포함해 계산하면 2억원(미포함 시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는 제69조와 제70조를 합산해 3억원(제70조만은 1억원)이며, 감면받는 세액은 자산 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따라서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3억원)를 적용해 감면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 과세기간별 한도(1억원)를 다시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받을 수는 없다. ‍​​‌‌​‌‌​​‌‌​‌농지 팔 때 세금 감면 한도는 두 산식을 각각 계산한 뒤 초과액이 큰 쪽을 감면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요지】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 8년 자경농지 감면 60백만원 받음

- 2008. 6. 8년 자경농지 감면 200백만원 받음

- 2009.10. 5년 경작한 농지가 수용됨(산출세액 400백만원)

○ 질의내용

- 농지대토 감면을 8년 자경감면과 합산하여 5년 한도(3억원)를 적용하는 경우 40백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잔여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감면으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60백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2010.11.30.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2010.08.0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56, 2009.07.1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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