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재산46014-274 (2000.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74
회신일
2000. 9.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5%(보상을 채권으로 받으면 35%) 상당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 결과다. 질의인은 사업인정고시일(1998.2.27)을 근거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에 따라 감면율이 50%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으나, 공공사업 땅을 팔 때 적용되는 이 사안의 감면율은 25%로 회신되었다.

요지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8. 2. 27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감면율이 50%에 해당되어야 하는지와, 위 법의 경과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은 해석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