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569 (2009.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69
회신일
2009.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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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 기간을 배제하지 않고 농지를 실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감면대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77.3.12. ‍​​‌‌​‌‌​‌‌​​‌본인 외 1인이 공유로 취득해 1990년까지 자경하고 1999.12.29. 공유물분할을 거쳐 2009년 양도한 농지로, 8년 농사 지은 땅의 양도세 감면 여부가 쟁점이었다.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은 분할 전 경작기간까지 통산한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 3.12. 본인외 1인이 전을 공유로 취득하여 1990.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 1999.12.29. 농지를 공유물 분할

- 2009. 본인 소유 농지를 양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취득일(1985.1.1.)이전 자경기간도 통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2190, 1999.12.31.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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