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29 (200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29
- 회신일
- 2000. 12.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수입통관을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납세의무는 국내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회사 세금 문제에서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납부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사례인 간세1235-338(1978.2.1)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여 동일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338, 1978.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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