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법인에게 전산장비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제도46015-11775 (2001.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775
회신일
2001.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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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산장비 및 회계전산 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용역을 일정기간 공급받고 그 사용·관리·보수·유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전산장비 등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융업에 사용되는 전산장비 및 회계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대가(사용,관리,보수,유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819,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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