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2006.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 회신일
- 2006. 1. 27.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각 거래단계마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철강재를 시공사에 공급하고 대금까지 시공사 명의로 받은 사업자는 시공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 자재 사용자인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정하고 있다. 즉 대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할지가 결정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재 도․소매업체가 건설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시공사 명의로 대금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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