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시기,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

제도46014-10138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138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규정에 따른 의무이며, 세액산출 방법은 같은 법 제92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제93조에 정한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에 의한다. ‍​​‌​​‌‌‌‌‌‌‌​‍‌‌‌​​​‌​​‌‌​​부동산 팔고 신고하는 기한과 절차, 세액 계산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예정신고의 시기·제출관서·산출근거 조문을 이와 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시기,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