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시기,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
제도46014-10138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138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규정에 따른 의무이며, 세액산출 방법은 같은 법 제92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제93조에 정한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에 의한다. 부동산 팔고 신고하는 기한과 절차, 세액 계산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예정신고의 시기·제출관서·산출근거 조문을 이와 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시기,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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