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2005.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 회신일
- 2005. 12. 5.
- 소관
- 국세청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된다. 다만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보상금이 공탁된 땅의 양도세 시기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질의사항]
1. 동 토지의 양도시기
2.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1999.12.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70, 2005.06.01.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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