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시 소득 구분 여부

서면1팀-1322 (2007.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322
회신일
2007.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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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개인 사정으로 2개월간 진료를 볼 수 없어 구두로 근무기간과 보수를 약정해 대리진료의사를 고용한 사안으로, 이때 지급하는 대리진료의사 보수 세금이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가 문제된다. ‍​​‌​‌​‌​​‌​‌‌‍​​‌​‌​​​​‌​‌‌고용관계 존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로서,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정도 진료 업무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 부득이 “대리진료의사”를 구하여 근무기간과 보수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하고, 관할 보건소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대리진료 사항을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 위의 약정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기타소득이다.

(을설)

- 근로계약이다.

※ 서면1팀132-2007.01.23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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