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941 (2009.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41
- 회신일
- 2009. 12. 8.
- 소관
- 국세청
1960년부터 소유한 임야 중 공원용지로 지정된 부분을 201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가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제외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을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고향을 떠나 있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원 지정된 땅 양도세 판단에서 도시공원 편입 사실만으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0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취득 후 일부가 공원용 지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는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2010년 이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2009.6.9>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 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이하 생략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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