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무상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처리
서이46012-12320 (200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20
- 회신일
- 2002. 12. 26.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접대비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을 포함하는데, 합성수지는 물성 특성상 거래처 설비와 제품 SPEC(물성)의 일치 여부를 견본품 테스트로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하므로 그 무상 제공은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의 성격을 가진다.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 판매전문회사를 통해 대부분을 판매하더라도, 이러한 신규 거래처 무료 샘플은 광고선전비나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회사인 당사 (이하 “갑”이라 함)는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문회사(이하“을)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갑”의 제품인 합성수지는 물성특성상 신구 GRADE나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 그 거래처 생산설비와 당사 제품SPEC(물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견본품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 “갑”이 신규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처리
《갑설》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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