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2020.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회신일
2020.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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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분모인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이며, 여기서 과세연도는 조특법 제2조·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본다. ‍​​‌​‌​​​‌​‌‌‌‍​‌‌​​​​​‌​​‌‌질의인은 음식업을 운영하며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업정지 개월수 차감 없이 과세연도 개월 수는 12개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음식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

- 조특법§29의7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소득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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