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관리 운동시설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2005.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 회신일
- 2005. 2. 14.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며 실지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없으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자치운영회가 입주자 공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아파트 헬스장 사업자등록 여부는 대가를 받고 시설을 임대·공급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공간이 있어 그 공간에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반상회에서 나왔으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많이 번거롭다고 하여 무산된 일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부가46015-4557,1999.11.1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자치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238,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779,1983.04.26】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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